미국의 새 對北제재 행정명령, '13551호'로 명명
미국의 새 對北제재 행정명령, '13551호'로 명명
  • 관리자
  • 승인 2010.09.0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등 '통치수단'을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對北제재 행정명령이 '13551호'로 명명됐다.

미국 연방관보는 1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북한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재산을 차단하는 것(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이라고 규정했다.

북한만을 특정한 미국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13551호'는 지난 2008년 6월 27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정명령 '13551호'는 기존 '13466호'에 적시된 '국가 긴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범주에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와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시 전임 행정부 때 발표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면서도 북한의 핵확산 위험 등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3466호'의 효력을 1년 더 추가로 연장하면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4년 11월 핵확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12938호',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에 대한 재산동결 등을 담은 '13382호'가 있다. <노컷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