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임실경찰서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
  • 박영기
  • 승인 2010.08.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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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는 17일 양태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층 소회의실에서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김모씨(가명)가 지난 6월 임실군 소재지에서 다량의 양귀비가 재배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양 서장은 이 자리를 통해 “주민의 작은 관심이 비중 있는 범죄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평소 낮선 차량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경찰관서에 차량조회나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등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지역치안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주민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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