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김모씨(가명)가 지난 6월 임실군 소재지에서 다량의 양귀비가 재배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양 서장은 이 자리를 통해 “주민의 작은 관심이 비중 있는 범죄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평소 낮선 차량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경찰관서에 차량조회나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등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지역치안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주민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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