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연말 소득공제 시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결혼이주자,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하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서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과감히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도모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생활 편익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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