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적용,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정읍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적용,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 김호일
  • 승인 2010.08.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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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연말 소득공제 시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결혼이주자,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하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서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과감히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도모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생활 편익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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