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모 무진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119구급대원의 생명은 누가지키는가
<임형모 무진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119구급대원의 생명은 누가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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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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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밤에도 출동소리에 눈을 떠야하는 게 119구급대원들의 숙명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과 강추위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현장 활동을 마다않는 게 그들의 생활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갈수록 폭행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폭행주체는 대개 술에 취한 이들로,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폭언이나 욕설,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서부터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임신 중인 여자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어 전 소방공무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실형 확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시민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시민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사건이 정리되고, 공상으로 처리된 구급대원의 수도 20명이 채 안되는 것을 보면, 잠재적인 피해사례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소방방재청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강력 대응토록 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119구급대를 찾는 환자의 유형은 해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가까운 병원을 찾기보다는 종합병원 내지 전문분야가 특화된 병원을 찾고 있다. 이송거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처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19구급대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병원임상수련 교육과정 및 국외연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고급화?전문화되고 있고, 2010년에는 영상자료전송 시스템이 구비된 중환자용 구급차를 도입하어 실시간으로 병원의 의사의 응급의료지도를 받아 처치가 이루어지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들의 노력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뒤, 수혜자의 소생과 웃음만으로도 일의 고충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소방관으로서의 보람을 찾는다. 그 보람은 또 다른 수혜자에게 전해질 에너지로 충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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