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징병검사시 병사용진단서 등을 임의 제출할수 있으며 제출시에는 신체검사시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취한증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 2급
o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 4급.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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