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관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폐유 18리터 가량을 바다로 배출한 A호 등 선박 3척과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흘려보낸 C업체 등 3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또한 즉시시정이 가능하고 사안이 경미한 업체와 선박에 대해서는 지도장 발부 등 행정지도 방침을 내렸다.
군산해경 이희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원의 대부분은 취급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며 “선박하역 과정과 항만공사 시 책임 있는 관리로 해양오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까지 적발된 해양오염행위는 총 30건으로 지난해 동 분기 43건과 비교해 13건이 감소하였으나, 오염행위는 7건에서 2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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