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병역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징병검사 전날까지, 해당서류를 갖추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하여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6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형집행유예자 제외)
혼혈인: 외관상 명백한 사람.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고 아: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수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단, 부 또는 모가 아동양육시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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