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완주군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 김한진
  • 승인 2010.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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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앞으로 완주군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부동산 거래시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군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내 67개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군은 지역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한 결과, 30개 업소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날 부동산 중개와 관련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개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중개업 요율표를 사무소 내에 게시토록 하고, 중개 의뢰시 중개수수료와 개략적인 매물정보 등이 표시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도록 당부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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