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 병역판정
<병무상담>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 병역판정
  • 이수경
  • 승인 2010.06.1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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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백내장으로 인하여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는데 병역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A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징병검사시 병사용진단서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에는 신체검사시 참조될 수 있습니다.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3급.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4급.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 5급.

라. 무수정체안 → 5급.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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