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병무상담>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 이수경
  • 승인 2010.04.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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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A :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

동원훈련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O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1~6년 차 이내의 자와

O 병(일반하사포함)은 예비군 복무1~4년 차에 대하여 실시

O 훈련기간은 1년에 2박 3일(28시간), 집행관요원은 3일(출.퇴근)

당해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여 그해의 훈련소집대상에 제외

각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통제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훈련실시단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계획훈련은 매년 3월부터 11월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훈련은 부대일정 계획 없이 동원령 발령에 의하여 실시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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