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순창군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우기홍
  • 승인 201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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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게 이달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에서는 내수면의 생태 및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그동안 다슬기 채취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증거확보와 대부분의 행위가 심야에 이뤄져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군은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군이 밝힌 불법 어업행위는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 위반은 물론 무허가 어업행위, 2중 이상의 자망을 이용한 어업 등이다. 또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어업행위와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행위, 무허가 어선 및 동력 보트를 이용한 조업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조태봉 군 축산담당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불법 어업행위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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