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군비 6천250만원을 지원해 100여건에 이르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군이 밝힌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보험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개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
이 보험에 가입하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폐사한 소와 화재로 인한 손해, 설해는 물론 풍수해를 입은 돼지나 닭 사육농가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체계는 군에서 순정축협에 사업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축산농가에서 순정축협 등에 가입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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