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25세 이상의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중인 사람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24세이하 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 허가없이 국외체류 할수 있어 국외체류 중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편입원을 출원한 경우 반드시 편입 또는 편입처분과 동시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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