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유학생은 몇 살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병무상담> 유학생은 몇 살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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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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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학생은 몇 살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A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유학중인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외여행허가 사항 확인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 다만, 24세가되는 해의 말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도 국외 출국 및 체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복무중인 사람 제외)에는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립니다.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령에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국외여행허가 처리 가능하며, 이미 외국에서 수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병역법령에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6년제 대학은 26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은 27세, 대학원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은 2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유학사유로 체재할수 있는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 기간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수학기간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처리 받으실 수 있으며, 유학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기간만큼 징병 검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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