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안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안돼
  • 장용웅
  • 승인 2010.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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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실업이 심화된 가운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제대로 임금이나 노동보장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노동착취현상까지 늘고 있어 노동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08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대 청소년 노동자 21만3천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도 못받는 청소년이 12만3천명(63.7%)이나 된다.

여기에다 5명 중 1명은 주 48시간이란 부당노동을 강요받고 있는가 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못받는 청소년들이 90%나 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르바이트란 청소년들이 빈틈을 이용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겠다는 일종의 사회참여 현상이다. 그렇다면 노동 시간과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욱이 가증스런 일은 고용주와 합의한 임금을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다 거나 못받게 될 때 속수무책이란 것이다. 어찌보면 아르바이트는 주는대로 받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인양 인식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동관이 너무도 가슴아프고 실망스럽다.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 20세 이전에 부모를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관이 고착화 되어 누구나 20세만 되면 홀로 자립하게 된다. 이것은 어찌보면 노동의 보편화와 더불어 자립심의 구축 또는 사회참여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권장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선 이러한 노동정책들이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폐쇄되고 있고 악용되고 있다. 그저 용돈만 주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 안줘도 된다는 불순한 마음도 없지 않다. 이것은 어찌보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노동가치를 비하는 행위다.

누가 되었건 간에 노동은 그만큼의 댓가와 더불어 법적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 정신이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노임을 착취하고 정당한 법적 보장을 기피하도 된다는 업주에 대해서는 법의 업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부당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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