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형남 의원(임실읍, 성수면)이 발의한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문홍식 의원(임실읍, 성수면)이 발의한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경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순봉 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이 제출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경자 의원(비례대표)과 위원에는 퇴직공무원 출신인 오태수씨와 최성미씨를 각각 선임했다.
김상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임실의 자존을 훼손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바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역경이 굳은 땅에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는다”며 “앞으로 군정과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