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 상속증여세 분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 상속증여세 분야
  • 김완수
  • 승인 2010.03.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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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부터 상속증여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로, ‘증여재산 공제제도 보완’의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 시에만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1월1일부터는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 완화’의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2010년 2월18일 이후부터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 연장’의 내용입니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1일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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