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표준주택과의 가격차이 발생 여부 등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해 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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