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자유시민연대 고문>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아야
<이계성 자유시민연대 고문>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아야
  • 김태중
  • 승인 2010.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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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전교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좌익판사들의 성향이 반영된 전교조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교육까지 망치고 있다.

2010년1월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교사시국선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한데 이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월17일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된 전북 임실 관촌중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부모들에게는 등산 간다고 속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2005년에 3회째 추모제가 열린 곳에 학생 180명을 데리고 참가했으며,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좌익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김형근교사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관촌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를 학생들이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친북반미 교육을 해왔다.

김 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료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주체사상을 전파해 왔다. 
판사의 판결문은 전교조 교사들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글로 착각될 만큼 편향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사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좌익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현민판사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동원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좌익 이념교육을 시킨 김형근교사에 대하여 “김씨가 소지한 문건 중 상당부분은 반국가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제작한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지만 이들 문건을 소지·배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기반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김씨의 행위를 국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균태 판사의 무죄판결로 전교조는 앞으로 시국선언 같은 정치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진현민 판사의 판결로 터놓고 아이들에게 좌익이념교육을 세뇌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한승판사의 무죄판결로 학업성취도 평가도 전교조 허락 없이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좌경화된 판사들의 편향된 판결로 전교조 정치활동·이념교육·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공교육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전교조가 앞으로 마음대로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나서도 된다는 것을 허락한 면허장이나 다름없다.

이제 전교조는 정치활동을 일삼고 거리에 나와 집단행동을 벌이고 교실을 좌익이념교육장으로 만들어도 제재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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