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법대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학교급식, 법대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 노병섭
  • 승인 2010.02.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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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되었던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개정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대형 위탁회사가 제공한 식자재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전국의 42개 학교에서 3200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충격적인 급식사고가 있었다. 이 같은 아이들의 고통의 대가로 직영급식을 의무화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위탁급식에 의한 전국적인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없었다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기약도 없이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놓고도 여야 정당은 정략으로 일관했고 국민의 열화와 같은 관심에 마지못해 법안을 개정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정부는 위탁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한편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였었다.

이런 진통 끝에 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 1항에서는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항목에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였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그 시한인 2010년 1월 19일부터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일부 중?고등학교장들의 집단적인 학교급식법 이행 거부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들이 법대로 직영급식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2009년 12월 2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31개 위탁 급식학교에 직영전환 유예를 승인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31개교에 직영전환 유예를 승인한 이유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첫째는 계약기간 미만료라는 이유인데, 이미 3년이란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미만료인 것은 의도적인 위탁급식 재계약일 뿐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는 직영급식을 위한 급식소의 신축 또는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교실에서도 직영급식은 가능하며, 직영 이후 시설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셋째는 중·고 공동조리 운영 학교이기 때문이라는데 공동조리하는 학교들이 동시에 직영전환이 가능하며, 이미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 넷째는 2010년도에 직영전환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직영전환이 확정된 경우는 그 기일을 좀 더 앞당기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타시도 교육청들이 유예기간 3년 동안 학교장들을 독려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는 3년 동안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면, 학교장들이 이렇게 법을 어길 수는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교육청, 직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장들은 정녕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국법 파괴 행위에 대해 어떤 정부 책임자도 문책이나 처벌은커녕 좋은 말로 선도하거나 계도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교육감은 이와 같은 국법 유린 사태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가 대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운영은 법질서 확립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한갓 급식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법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제라도 전북도민과 전북의 아이들의 교육청임을 입증해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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