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택배사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장용웅
  • 승인 2010.0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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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관련 피해 접수는 349건으로 주로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사고 경위를 보면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었다 해도 훼손되었거나 또는 물품이 바꿔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한 소비자의 사연을 보면 충남 예산의 한 과수원에서 18개의 선물을 사서 택배로 4일 배송했는데 그 중 한개가 배달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베송 추적을 한 결과 전주영업소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또는 차질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배달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택배의 제도적 허점에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택배회사가 수십개 난립하다보니 안전성보다 물량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수송체계의 완벽한 정립이다. 물품이 잘못 실려져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즉시 오류가 발견되어 통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의당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택배에 위탁했으면 도착여부를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택배의 위약사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떤 사실을 확인했다 해도 그 문제를 풀기 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택배회사와 고객 간에는 분명히 계약에 의해서 일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코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고객의 권리보호를 게을리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빨리 강구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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