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길 관련법 제정(完)
(7) 길 관련법 제정(完)
  • 하대성
  • 승인 2010.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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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날 지정·트레일 법 만들자
걷기에 대한 체류형, 체험형 여가활동 수요가 늘고 있다. 생태,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기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길에 대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체계적인 길 조성 및 운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길 조성 및 운영, 관리을 위한 길 기본계획수립,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 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 애팔레치안 트레일(Appalachian Trail)의 경우, 동부 애팔레치안 산맥을 따라 14개 주(메인∼조지아)에 걸쳐 8개 국유림, 6개 국립공원, 60여 개 주립공원을 통과하는 총 연장 3,480km의 길이다. 트레일은 자원봉사단체인 ATC 중심으로 보전·관리되고 있다. 산림청, 주 정부, 구간별 관리단체, 산주, 후원기관 등이 협력체로 구성돼 있다. 트레일 양쪽 1마일 이내에는 트레일과 평행한 자동차 도로 개설을 제한한다. 이용객들을 위해 20∼36km 간격으로 대피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걷기는 보통 3월 초 남부 조지아주부터 시작하여 북단의 메인주까지 종주한다. 종주기간은 최소 5개월이 소요된다.

일본 도카이 자연보도(東海 自然步道)는 1970년에서 74년까지 4년 동안에 조성됐다. 11개 광역 지자체(도쿄∼오사카)를 통과하는 총 연장 거리는 1,697km이다. 관서지방의 오사카·교토·나라 등과 도쿄를 중심으로 관동지방을 잇는 길을 복원하여 자연·문화탐방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체 노선은 환경성 주관으로 계획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하에 도부현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다. 종주 소요기간은 대략 40∼50일 걸리며 연간 6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카이 자연보도는 8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총 26,000㎞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걷기 사람들의 로망인 스페인 순례자의 길(Camino De Santiago)은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론세스바예스부터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산티아고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코스다. 서기 1,000년 전후부터 성지순례 구간으로 유명한 곳을 1960년대 들어와 옛 순례의 길을 복원했다. 순례자들은 지방정부·성당·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특별숙소인 알베르게(Albergue)에서 숙박한다. 목적지인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면 100km 이상을 걸은 순례자들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알베르게에서 숙박 또는 미사시 증명서에 스탬프를 찍고 목적지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이를 근거로 인증서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연간 약 2만 명 이용한다.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Milford Track)은 마오리족 원주민이 이용하던 길로 1888년부터 유럽인에게 알려졌다. 뉴질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중심부에 있다. 테아나우(Te Anau) 호수에서 밀포드사운드(Milford Sound)까지 54km 구간이다. 피요르드랜드 국립공원에는 밀포드, 케플러, 루트번 등 코스가 있다. 강우량이 많고 기후가 온화하여 임상이 다양하고 고사리, 이끼류 등이 풍부하다. 너도밤나무, 포도카프상록수 등으로 구성된 원시림을 자랑한다. 11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이 가장 성수기이다. 연간 약 1만4천 명이 이용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수기는 사전예약제 운영하고 있다. 산행은 선착장에서 밀포드사운드 방향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산행기간은 일반적으로 4박5일 일정이며, 1일 걷기거리는 5∼18km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길 관련법 제정을 추진되고 있다. 작년 11월 신성범의원(대표발의) 등 23인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에서 숲길을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 교육과정 인증에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등산·트레킹·산악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세분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숲길의 종류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악레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치단체장)이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노선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명칭과 형태·기능의 길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개정안은 담고 있다.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되, 누구든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숲길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숲길이나 주변에서의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이 설치한 표지를 옮기고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종전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우선 지원 대상을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 산의 둘레길과 트레일을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로 변경하며,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개칭하고 등산 교육뿐 아니라, 트레킹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사업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안은 담고 있다.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정휘 이사는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걷는 길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길 조성방법, 노선선정 절차,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속한 관련 법규 제정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관련 법규 제정 팀을 구성해 부처별 입장을 조정해 종합적인 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길의 날 지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 전부터 사단법인 <우리땅 걷기>에서 길의 날을 11월11일로 지정할 것을 주창하며 길문화축제를 벌이고 있다. 문광부 등 부처에서도 길의 날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우리땅 걷기 신정일 이사장은 “국경일이 아닐지라도 길의 날 지정은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개설된 길을 걸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또한 “문화유산해설사,숲해설사 처럼 길해설사를 도입,시행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대성 기자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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