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당> 임의동행의 적법성여부
<법률상당> 임의동행의 적법성여부
  • 정재근
  • 승인 2010.01.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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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새벽에 집에 귀가하였는데 집앞에 있던 경찰관 3명이 피해자로부터 절도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면서 갑한테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여 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경찰서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갑한테 절도사실을 자백하라고만 할 뿐이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갑이 곧바로 귀가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못 가게 하고 갖은 회유를 해서 절도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런 자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답)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사의 방법으로 임의수사라고 하지만 법적인 요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즉, 이런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가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임의동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경찰관들이 갑한테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지 강제연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임의동행이지 강제연행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6.7.6. 2005도6810호 참조) 한편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한 자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연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91도453호)와 수사기관이 긴급체표사유가 없음에도 피의자로서 이를 긴급체포하려고 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대법원 2006도148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포로 인해서 취득한 자백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자격)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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