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부분 국민이 관련된 연말정산 업무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고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포, 달라진 2009 연말정산 요령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세심하게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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