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규제 대상 확대
음주운전 규제 대상 확대
  • 이상윤
  • 승인 2009.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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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외국인 회사에서는 한국 주재사원들에게 한국에서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말고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가 조심 운전해도 상대 차량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운전문화 후진국인 한국에서 운전은 위험하다는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해 가는 비교적 운전문화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 때문인지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는게 교통관계자들의 말이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이자 살인행위다.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도 지나침이 없다.

▼자동차의 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 운전 면허제도가 1915년 시행되면서 부터 실시했다. 물론 그 이전 인력거나 마차를 끌 때도 마부(馬夫)는 만취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차취체규칙이 있었다. 1934년에 제정된 자동차 취체규칙에는 운전자가 주기(酒氣)를 띤 채 운전할 경우 5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음주 여부를 알아내는 알코올 농도 측정이 도입되기 전인 1962년까지는 음주운전 판단은 순전히 단속 경찰관의 재량이었다. 연말을 맞아 요즘 음주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원인은 ‘이런 정도 음주는 운전할 수 있다’는 안이함과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 농기계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자전거 붐과 함께 음주 자전거 운전이 급증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 해양부와 경찰청이 내년 6월 말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개정을 서둔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도 음주운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튼은 음주운전은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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