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 채무 "지연 책임 못 묻는다"
신원보증인 채무 "지연 책임 못 묻는다"
  • 신중식
  • 승인 2009.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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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을 했더라도 보증 세운 사람이 입힌 채무 말고이를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이 '보증 선 금액과지연 손해금 등 1억원을 보상하라'며신원보증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보증 세운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발생한손해배상채무 자체가 아니라 보증 계약에 나와 있는 채무"라며"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금융기관은 대출 책임자로 근무하던 B씨가 사내 규정을 어기며 대출을 해주다 손실을 끼치자 B씨의 형제이자 신원보증인인 A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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