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중 기상청으로부터 기상특보(기상예비특보 포함)가 발효될 경우 발효시부터 탐방로가 전면 통제됨에 따라 탐방객들은 기상청이나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산행을 해야 한다.
또 폭설로 인한 상습적인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기간에 지방도 737번 일부구간(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 13km)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남원 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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