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압장비 야산 방치
경찰진압장비 야산 방치
  • 임재훈
  • 승인 2009.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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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처리돼야 할 경찰 진압장구들이 지난해 무주읍 인근 야산에 버려져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격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초여름 B장례예식장을 따라 무주읍 읍내리 우름수골을 산책하던 중 후미진 곳에 쓰레기더미가 보여 다가가보니 많은 진압용 경찰장구 수백여점이 여기저기에 내뒹굴고 있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또 “경찰서의 관리, 감독하에 처리돼야 할 장구들이 당시 숲속에 무더기로 방치됐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원인규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어느 경찰청 기동대 소속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동대 처리반이 M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M업체 직원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일괄 수거해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공무원 시행규칙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급여품이 있을 시에는 물품관리법 제15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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