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전담위원 발대식은 지난 9월26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및 집행과정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개를 비롯 집행감독 실무교육,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서민을 대상으로 교도소 등에 노역유치 하는 대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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