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완주군은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적 위험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 중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15세 이상인 754명을 대상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보험 가입기간은 10월 28일부터 1년 동안이며, 1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시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장애인들은 그간 장애로 인해 일반인보다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완주군은 장애인들의 불편해소 및 사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임정엽 군수는 “‘어려움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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