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배분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7년도에는 26.7%, 2008년도는 20.6%를, 올해는 10월 말 현재 16.6%를 넘는 금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책추진보전금 대부분의 사업이 경로당 기능보강, 사회단체와 특정인 지원, 소규모 농로포장, 행사성 예산 지원 등 도지사나 도의원의 선심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이 예산 성립 후에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기준이 없이 시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관련법을 준수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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