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촉진
-정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촉진
  • 강성주
  • 승인 2009.10.2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의제 및 특례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지역여건에 맞게 최소화하고, 군사시설 운영체계도 국민편익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이른바 ‘뷰티산업’을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설비를 천연가스충전소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8차 회의에서 이 같은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과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2020년까지의 군사시설 통·폐합으로 향후 군사시설 이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와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 및 보호구역 설정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군사시설 유형별 특성(사격장, 훈련장 등)을 감안해 투명한 협의기준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부담 등 불합리한 조건부과는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약고 주변 지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가 대행하는 군 협의업무 위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군시설 통합·복합화를 통해 분산된 군사시설을 부지규모가 크고 확장가능성이 있는 주둔지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군사시설 부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거나 군인가족 숙소로 민간아파트 등을 활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 등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해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부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훈련장 등을 ‘안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여성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뷰티산업’의 국내 산업기반 재정비와 관광·수출상품으로의 육성 등 두 가지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기반 재정비 방안으로는 미용기기제도 정비, 과도한 이중제재 완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한 영세업자 프랜차이즈 육성, 우수 미용기업 발굴·육성,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구축, 미용학원 설립기준 세분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질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 2011년 이후 입학생부터 관련 전문학교의 교과과정에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실습시간 등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면허를 주고 기능장-기능사 등 두 단계의 자격체계에 기사, 산업기사 등을 신설키로 했다.

관광·수출 상품 육성 대책으로는 ‘코리아 뷰티’ 브랜드 개발·보급, 뷰티서비스 종합 포털 오픈,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외국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등이 담겼다. 또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범위에 뷰티서비스를 포함하고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를 구성,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미국 등과 국내 자격을 상호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