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고 농협·전북은행 선정
무주군 금고 농협·전북은행 선정
  • 임재훈
  • 승인 2009.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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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지난 26일 군 금고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주)전북은행무주지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무주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금고약정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 그리고 기금 일부를, (주)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는 특별회계 일부와 기금일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게 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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