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영근)는 실업자와 해당 가족들이 생활안전자금(연리 3.4%)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구직등록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고 대부대상에 제외됐던 실업급여 수급자(최저 구직급일액 2만8천800원, 구직급여 수금기간 150일)도 포함됐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실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은 한 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400만원)한도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을 요건으로 대부되는 제도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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