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의무 소홀 부작용’ 병원·의사 배상 책임
‘수술 설명의무 소홀 부작용’ 병원·의사 배상 책임
  • 김운협
  • 승인 2009.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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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2일 실리콘(이물질)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유모(45·여)씨가 도내 A모 병원과 담당의사 B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이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998년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05년 5월 결혼을 앞두고 A병원을 방문해 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으며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해 배와 가슴 등에 흉터가 남자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소홀인 만큼 5천19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운협기자 uh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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