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발생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로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무단주차,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순이다.
가을 단풍철과 행락철을 맞아 개방등산로 외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야생식물채취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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