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74개소 적발
추석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74개소 적발
  • 정재근
  • 승인 2009.10.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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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결과 도내에서는 74개 업소가 적발돼 형사입건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한과, 쇠고기, 돼지고기, 떡류 등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을 중심으로 9월14∼10월 2일까지 19일간 실시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한 17개 업체 업주에 대해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7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로 지난 9월21일에는 익산시 소재 A한과에서 쌀튀밥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원산지표시를 일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입건됐다.

또 30일에는 전주시 소재 B식육점에서 타지역(강원도 등) 돼지고기를 지역유명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안산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전주시 소재 C도시락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여 도시락을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산김치로 허위표시 납품판매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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