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내년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비, 소속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각종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명숙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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