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긴장감 팽팽
국민참여재판 긴장감 팽팽
  • 김운협
  • 승인 2009.09.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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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은 올 들어 2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물론 검사와 변호인,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2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새기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이날 술값 시비로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강취, 술값을 결제해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3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모 음악홀에서 손님 서모(46)씨와 술값 시비가 붙자 서씨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강제로 뺏어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통한 강도상해 혐의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술값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인 만큼 폭행치상 혐의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4건이나 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강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도상해 혐의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협박 등에 의한 강도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강도의 목적으로 무작정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결제한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으로 합의한 술값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등이 이뤄진 것으로 폭행치상 혐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유흥업소의 경우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의 계속적인 술값 시비로 인한 우발적인 폭행인 만큼 강도혐의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사건경위와 증거 등을 제시, 철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운협기자 uh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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