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무단방지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해 집중 정리·단속할 계획인데, 특히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발·신고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예고안내문을 부착,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견인해 사전예고 및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를 통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처리하고,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개선을 실시하는 이번 무단방치자동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자동차를 발견했을 시 읍·면사무소나 시청 교통물류과(859-5973)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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