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익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 익산=최영규
  • 승인 2009.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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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를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정리할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무단방지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해 집중 정리·단속할 계획인데, 특히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발·신고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예고안내문을 부착,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견인해 사전예고 및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를 통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처리하고,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개선을 실시하는 이번 무단방치자동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자동차를 발견했을 시 읍·면사무소나 시청 교통물류과(859-5973)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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