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50억대 금괴 불법수출 2명 검거
군산해경, 150억대 금괴 불법수출 2명 검거
  • 조경장
  • 승인 2009.09.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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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 원)를 불법 수출한 일당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국산 담배 40만갑(시가 10억 원)을 불법 유통하려한 일당 5명도 함께 검거해 입건 조사중이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서울 소재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인 A씨(63·경기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씨(69)와 공모해 타 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 원)을 홍콩과 일본 등지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공문서부정사용 등)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L사의 대표인 C씨(42·경기도) 등 5명은 담배 800상자(40만 갑)를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담배 불법유통업자 C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담배를 경기도 시흥시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해 오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담배 불법유통 사범 조사과정에서 중간 판매 일당 가운데 한 명인 B씨(69)가 탈세를 목적으로 타 법인 서류를 도용해 금괴를 수출한 단서를 잡고 공범인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 불법 유통이나 밀수·출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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