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 “신뢰받는 법의 잣대로 도민 억울함 없게할 것”
<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 “신뢰받는 법의 잣대로 도민 억울함 없게할 것”
  • 김운협
  • 승인 2009.09.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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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부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도민들을 위한 재판과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전주지법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44대 전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삼봉(53·연수원 11기) 법원장은 가장 먼저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평소 박 법원장의 철학인 민원인을 위한 업무추진 등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대목이 엿보인다.

특히 박 법원장은 신뢰받는 재판구현 외에도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 만들기와 연구하는 법원, 화합하는 법원을 강조하며 향후 전주지법 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이에 따라 박 법원장의 취임을 맞아 전주지법의 수장으로서 향후 운영방침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전주지법 부임을 축하합니다. 전주에 대한 이미지와 소감 한마디.

▲ 전주지법에 부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 출신의 훌륭한 선배와 동료를 통해 전주에 대해 부족하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이 숨 쉬고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점잖고 훌륭해 양반의 고을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도민들을 위한 재판과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 전주지법의 수장으로서 향후 운영방침 및 계획은.

▲ 법원은 억울함을 품고 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공명정대한 재판 결과는 공명정대한 절차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신중하고 배려가 있는 재판을 지향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이 서류가 아니라 구술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조사와 양형자료의 발견이 법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들을 위한 법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잘 준비된 법원’, ‘사건당사자와 민원인을 잘 배려하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셨는데 새내기 법관들에 대한 견해는.

▲ 사법연수원은 처음 법조의 뜻을 품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 박 법원장님은 소신·강직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향후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은 법에 따라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또 사건당사자들이 억울한 경우 누가 더 억울한가를 가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형식적인 법의 잣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정신을 살펴서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선 판사들과 함께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민들이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겠지만 적적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항소법원 설치는 전국차원에서 입법사항으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 법원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법원을 찾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잘 준비된 법원’, ‘사건당사자와 민원인들을 잘 배려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법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을 만들어 도민들을 가족같이 배려하겠습니다. 도민들도 전주지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박삼봉 법원장 프로필

1956년 부산 출생(서울고, 서울대 법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0기

2002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4년 서울고법 판사

2004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5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삼봉 법원장은 누구인가?

박삼봉 법원장은 평소 강직하고 소신있는 성품으로 민·형사, 특별 등 주요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으며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든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우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다.

성남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

특히 미국의 사법제도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춰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 및 제1심 법관의 업무실태에 관한 논문 등을 다수 발표했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구조’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상사와 가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별교부금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대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등록세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 또다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판단, 원심과 달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법원장은 ‘공명정대한 재판 결과는 공명정대한 절차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 속에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신중하고 배려가 있는 재판을 비롯해 민원인들을 가족처럼 배려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주지법 취임 후에도 신뢰받는 재판구현과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 만들기, 연구하는 법원, 서로 화합하는 법원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 소통과 화합을 중시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박 법원장은 부인 황미영(46)씨와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김운협기자 uh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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