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 풍습
조혼 풍습
  • 이상윤
  • 승인 2009.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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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애를 낳는 마을들", 중국의 한 시골마을에서 조혼하는 풍습이 만연해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외신이다. 조혼은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혼 풍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했었다. 특히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성행했다. 불과 10살도 안 되는 나이 어린 세자나 왕자를 결혼시킨다. 조혼의 폐단으로 세종 때는 혼인 연령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풍습이 크게 줄기는 했으나 왕실은 여전히 조혼이 성행했다. 물론 왕실의 조혼 풍습은 정치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다. 세자의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하는데서 세자빈구실이 그만큼 컷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조혼 풍습도 성행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민며느리 풍습이 전해오고 있었다.

▼민며느리란 며느리로 삼고자하는 아이를 어렸을 때 미리 데려다가 가르치고 거두어서 초경을 치르고 나면 혼인을 시키는 풍습이다. 남성도 데릴사위라는 비슷한 풍습도 있다. 조혼이 꼭 대(代)를 잇기 위해서 보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살림에 입하나 줄이거나 장가들 혼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난한 집 여자 아이를 사 혼인하는 경우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혼 풍습이 요즘 중국 산둥성 황하(黃河) 강가 마을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중국TV 보도다. 이 마을에서는 불과 13세∼14세가 되면 부모가 정해 준 짝하고 혼인을 해야한다. 약혼하고 바로 동거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어린 아이를 안고 다닌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17∼18세는 노처녀. 노총각으로 취급되고 불과 30세 안팎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며. 40대 말쯤에는 증조부 증조모가 된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증조부·모 나이에도 결혼 생각 않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즐비한 우리 젊이 들을 견학해보면 어떨지! 아기 울음소리 줄어가는 세태에 푸념이나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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