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여성임을 가장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을 가로챈 A모(2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월 7일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B모(22)씨 등 27명을 상대로 여성임을 가장해 조건만남을 빌미로 총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은기자 rhdms@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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