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B형 간염보유자의 업무상과로사가 산재해당여부
<법률상담>B형 간염보유자의 업무상과로사가 산재해당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08.1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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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서 신체검진을 해본 결과 B형간염보유자로(항원양정사 반응자임)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 이후 약 3년 동안에 혼자서 회사내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여 왔는데 회사내의 사정에 의해서 인원의 충당이 없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진단결과 간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무를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고 집에서 약 5개월 동안 요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사망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답)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최초에 B형간염보유자로 판정된 것은 업무상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갑의 업무의 내용이 이런 간염보유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다른 인력의 도움없이 혼자서 여러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혼자서 해왔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것이면 이는 업무상의 과로가 B형간염보유자한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B형 간염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에 과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27. 2000두 453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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