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최초에 B형간염보유자로 판정된 것은 업무상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갑의 업무의 내용이 이런 간염보유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다른 인력의 도움없이 혼자서 여러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혼자서 해왔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것이면 이는 업무상의 과로가 B형간염보유자한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B형 간염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에 과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27. 2000두 453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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