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유람선ㆍ낚시 어선의 과승 행위 ▲항계 내를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속력 위반 행위 ▲개항 또는 어항 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 활동 행위 ▲유조선의 통항 제한구역 항해 행위 ▲소형 어선이나 레저보트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선박 음주운항과 과적·과승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은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인한 시정 악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다”며 “집중단속을 펼쳐 여름철 해상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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