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제도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 김완수
  • 승인 2009.08.1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08.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9.1~6월)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1%)을 적용하며,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사업년도가 6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이며 금년도는 8.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기한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