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7일께부터 4월 25일까지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B모(33)씨의 아내인 C모(27)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음란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송시 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C씨에게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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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7일께부터 4월 25일까지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B모(33)씨의 아내인 C모(27)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음란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송시 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C씨에게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은기자 rhd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