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처에게 수십 차례 음란문자 보낸 30대 검거
동료 처에게 수십 차례 음란문자 보낸 30대 검거
  • 최고은
  • 승인 2009.08.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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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동료의 처(妻)에게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A모(35)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7일께부터 4월 25일까지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B모(33)씨의 아내인 C모(27)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음란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송시 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C씨에게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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