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자
설계변경에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자
  • 김완수
  • 승인 2009.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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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예산절감 및 시공지연을 막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문제가 있거나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때 시행하는 게 전례였다.

문제는 설계변경을 위한 도면과 수량산출서, 단가신청서 작성 등 자료준비와 실정보고, 승인요청과 타당성 검토, 승인까지 5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계변경과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때도 일단 개략적인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세부공종별로 나눠 차례로 설계변경 요청과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승인된 세부 공종의 시공을 진행하면서 다음 공종의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어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내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 절감도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은 물론 시공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건설업계도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설계변경에 패스트 트랙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아산∼천안 간 도로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는 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제도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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