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 김춘진
  • 승인 2009.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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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현재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3,158개교 중에서 3,128개교(99.1%)에서 석면의심물질이 확인되었고, 훼손정도가 1등급인 학교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6교, 특수기타학교 1교 등 모두 22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훼손정도는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의 구분법을 준용한 것으로 1등급은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2등급은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극소적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 말까지 전체학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2월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16%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위험도가 높은 학교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도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3등급의 경우에도 석면이 확인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질의 총칭으로 인장내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시멘트(내화재), 건축자재, 직물(방화재), 단열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학교석면의 경우, 천장재(제품명: 텍스, 석면함유량 2~15%), 칸막이(제품명: 밤라이트, 석면함유량 10~20%), 지붕재(제품명: 스레트, 석면함유량 10~15%), 기타(제품명: 개스킷, 석면함유량 30~40%)에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는 주로 교실, 복도 천장에 사용하고 있고, 밤라이트는 화장실 칸막이, 스레트는 창고의 지붕, 개스킷은 펌프나 배관 등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석면이 체내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세포에 대해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질병을 발생시킨다. 폐가 석면에 의해 오염되면 흉막에 상석회 침착(calcified pleuralplaque) 또는 폐포에 섬유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석면노출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는 주로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되어 진다.

학교석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도에 따른 등급이 낮아 비산의 위험이 적다하더라도 학교측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을 차다 천장을 부딪친다거나 혹은 화장실 벽을 장난으로 칼로 긁거나 혹은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석면 물질이 비산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등급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대응조치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유치원, 초중고 전수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충분하게 교육되지 않아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 우려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2만여 개 유치원, 초중고 전수조사와 아울러 석면지도를 만들고 있으며, 석면DB를 구축하여 해당 조사 내용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결과와 대책이 나올 때까지 2만여개의 유치원, 초중고가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당국이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석면안전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학교석면관련법 제정을, 일본은 출입제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만 진행될 뿐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대상 학교 중 99%의 유치원, 초중고에서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등급 등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 또는 제거한다고 하지만, 2등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학교석면긴급대응법 등 별도의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까운 시일내에 학교 석면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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